정의당 “민주당 선대위, 전두환 보도지침 연상케 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첫 공판 발언 보도를 편파적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의당이 강력히 비판했다.

11일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선대위가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 씨 변호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판에서 나온 주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가 들어갔다는 이유인데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지침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판 주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며 “떳떳하다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녀사냥이라면 언론에 재갈부터 물릴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이 후보가 발 벗고 나서서 이유 불문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 등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 것은 공판 직후 언론보도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정정보도 요청”이라며 “공판에서 나온 ‘독소조항 7개’는 ‘이익 환수 조항’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는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이 후보 입맛대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이자, 언론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고 보도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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