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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게임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 0시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게임이용 제한 및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 관련 법안은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을 조절하도록 한 ‘게임시간 선택제’ 하나로 일원화된다.
여가부는 “최근 10년 동안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게임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