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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상가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의 한 상가에서 일용직 노동자 A씨(73)가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당시 사다리 최상단 발판에서 상가 외벽 칼라강판을 설치하던 A씨는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상가 외벽 공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1000만원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