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재판국’ 개혁의 적기는 바로 지금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재판 자체가 불법이다.”   총회 재판국이 편재영 목사를 성석교회 당회장으로 보고하자, 강재식 목사는 재판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7회기 총회 재판국은 허술한 보고로 총대들에게 원성을 샀다. 나아가 오정호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구성원들에게서 재판국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재판 자체가 불법이다.”   총회 재판국이 편재영 목사를 성석교회 당회장으로 보고하자, 강재식 목사는 재판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7회기 총회 재판국은 허술한 보고로 총대들에게 원성을 샀다. 나아가 오정호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구성원들에게서 재판국을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제108회 총회 첫날, 오정호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의로운 재판 실현’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총회장이 왜 재판국 개혁을 공약에 넣어야만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회 넷째 날 오후 회무에서, 재판 결과를 보고한 재판국을 향해 총대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편재영 씨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 즉 성석교회 분쟁과 관련해 재판국이 편재영 목사의 1~2차 면직판결을 취소하고 편 목사를 성석교회 당회장으로 보고하자, 총대들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제108회 총회결산] 헌의안 처리 결과(재판국 판결 및 총회 재판)


발언권을 얻은 강재식 목사는 “지난 10년간 (성석교회 분쟁에) 개입해 총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빨대처럼 빨아먹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이번에 재판국에 올라온 자체가 불법이다. 총회법에서 재재심 사건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대들은 재판국의 재판 결과를 받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총대들은 ‘용인노회 윤여경 씨의 용인노회 김필수 씨에 대한 상소’도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박진성 목사는 재판국을 향해 “윤여경 씨가 용인노회가 맞냐?”고 물은 뒤 “윤여경 씨는 용인노회가 아니다. 하나 더 말하면 원심은 있었냐? 이런 재판을 총회에서 하니까 사회법에 나가게 되고 총회가 욕먹고 명예가 실추된다”고 성토했다.


이같이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실정이다. 더구나 총대들이 무심코 받은 보고 중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재판 결과도 있다. 박성철 목사 제명출교와 윤익세 목사의 총회총대 3년 금지 취소가 바로 그것이다.


소명 없이 죽이고 눈 가리고 살린다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제명 출교 처리된 건이 하나 있었다.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이다. 30년 넘게 교단 목회자로 활동한 박 목사를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면직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였다. 주문 내용은 언급되지도 않고 가부 없이 쫓기듯 종결했다.


교단 목회자의 최고 치리임에도 사회자도, 총대도, 심지어 박 목사의 소속 노회(경기서노회)마저 침묵했다. 재판국은 모두 7개의 법조문을 치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 법조문(정치 제4장 19조)은 총회 헌법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아예 ‘없는’ 조항이었다. 재판국은 “표기 오류”였다고 지각 해명했다.


재판국의 면직 처리 과정은 더 황망하다. 단 한 차례도 피상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상소인 박 목사는 CTV 유튜브로 총회 실황을 시청하고 있던 지인을 통해 자신의 면직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총회가 치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박 목사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것은 지난 12일, 총회 파회 3주 만에 날아온 재판국 결정 통지문뿐이다. 박 목사는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명 기회 ‘전무’에 대해 재판국장은 시원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재판국 서기 역시 “문건으로만 진행하는 총회 재판국의 관례에 따르긴 했으나 목회자의 처리 과정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익세 목사의 재심청원 건도 심각하다. 총회재판국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을 폭행하고 총회총대 3년 금지 처분을 받은 윤 목사를 해벌한다고 판결했다. 107회기 총회재판국은 106회기 재판국이 사건을 △상설 재판 건으로 다루지 않았고 반론권 없이 판결 △고소한 사람이 소속 노회원이 아닌 타 노회 회원으로 총회결의 위반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구성의 불법성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106회기 총회재판국은 윤 목사에게 반론권을 주었다. 폭행을 당한 노병선 부총회장이 노회원이 아니어서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해괴하다. 위원회의 불법성을 폭행사건 재판에 적용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107회기 재판국은 “폭행을 당한 노병선 장로와 윤익세 목사가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해벌을 밀고 나갔다.


증경부총회장 노병선 장로는 “합의한 것은 맞다. 이미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재판국에서 피해자인 노 장로에게 위반사항이 있다며 소환했고 그 자리에서 윤 목사와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7회기 총회재판국은 윤 목사가 ‘권징조례 제3조 범죄’에 분명히 해당된다는 점도 눈감고, 제14조의 소송 접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실명제·공개재판 등 개혁방안 도입해야


총회현장에서 재판국 보고를 지켜본 모 총대는 “이렇게 형편없는 재판국 보고는 처음 봤다. 총회 재판국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도 모르고, 재판국이 원고의 소속 노회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총회 재판국을 없애는 게 낫다”며, 총회 재판국 폐지론마저 내놓았다.


하지만 교단 내 최고 치리 기관인 총회 재판국을 없앨 순 없다. 따라서 총회 구성원들이 앞장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총회 재판국 개혁을 위해 오정호 총회장의 공약인 재판 실명제를 이번 회기부터 도입해야 한다. 다만 재판국원이 서명만 하는 기존의 재판 실명제에 머물러선 안 된다. 재판에 참여했다는 서명을 넘어, 해당 재판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서명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수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국 회의를 사회 재판처럼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판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재판국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과정을 공개할 경우, 재판국원의 입장 및 성향이 알려져 포섭에 나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교단지에게만 회의를 공개하자는 안이 나온다.


재판국이 총회 셋째 날 오전까지 보고를 마치는 것도 개혁방안 중 하나다. 재판국은 총회 개회에 앞서 재판을 끝내지만 보통 총회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보고에 나선다. 이럴 경우 재판 결과가 부당하게 나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국도 보통의 상비부처럼 셋째 날 오전까지 보고를 마무리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문건 재판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당사자를 소환해 소명을 들어야 한다.


오정호 총회장을 필두로 총회임원회가 총회 재판국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복수의 현역 재판국원도 재판 실명제와 이른 재판국 보고에 찬성했고,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면 교단지의 회의 취재도 찬성했다. 108회기가 그 어느 때보다 총회 재판국 개혁의 적기임이 분명하다.


송상원 박민균 김희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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