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도 주먹만 오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폭력만큼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갈등은 대화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저히 말로는 안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해도 안되고 아파트 관리소 등 제3자의 중재도 안 통합니다. 그럴 때는 주먹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 전에 경찰 신고를 활용하는 것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새벽에 남녀 신음소리까지… 항의하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큰소리
인천시 계양구 **마을 아파트 8층에 사는 여성입니다. 2019년 10월 중순에 이사 왔습니다. 위층에서 걷는 소리, 물건 떨어질 때 나는 쿵 쿵 소리, 뭘 하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밤 12시 넘어서 까지 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거의 새벽이 돼야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끄러운 소리는 계속 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가 났습니다.
하루는 자정 넘어 떠들길래 참다 참다 인터폰도 하고 올라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그 여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판 깔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회사 갔다 저녁에나 오는데 뭐가 시끄럽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용하면 왜 얘기하냐, 오죽했으면 올라와서 얘기하냐, 어쨌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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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 문자에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신고자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 문자 신고를 할 때는 위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층간소음의 현재 상황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하는 이웃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적극 추천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