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무슬림 여성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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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이 담긴 ‘히잡과 순결 법안’을 찬성 152, 반대 34로 가결했다.
관련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 징역형과 1억 8천만~3억 6천만 리알(약 480만∼9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을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뒀으며, 3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달 초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체계적인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의 인권 변호사 호세인 라에시는 “이란 의회가 여성의 신체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다”며 “이란은 이미 여성에게는 공개된 감옥이었고, 이번 조치로 여성에 대한 잔혹함을 더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란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법에 따라,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경우 머리에 히잡을 쓰고 길고 헐렁한 옷으로 신체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이란 여성인 마사 아미니(Mahsa Amini·당시 22세)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이슬람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했고, 이 사건은 이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히잡 거부 등 복장 위반 여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번 법안은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나흘 만에 전격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