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처리 건’ 총회현장서 다룬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임원회(총회장:권순웅 목사)는 제31차 임원회를 9월 13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제108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후속 처리 건을 다루기로 결의했다.


충남노회 후속 처리 건은 사회소송시행세칙과 총회결의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적용한다면 고영국 목사에게 노회권을 부여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107회 총회의 폐지 결의를 적용한다면 이번 회기와 같이 후속처리위원회가 충남노회 처리를 맡는다.


임원회에서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논쟁을 벌였다. 결국 임원회는 충남노회 후속 처리에 대해 제108회 총회 총대들에게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노회를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할지, 아니면 총회결의에 따라 처리할지 제108회 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원회는 경안노회 영덕교회 관련 조사 보고를 받아, 경안노회에 영덕교회 문제를 속히 처리토록 지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6월 30일 자로 인터넷에서 발급된 영덕교회 관련 서류(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는 취소 통지하기로 했고, 제106회기 제23차 임원회 결의대로 총회 전산망에 영덕교회 대표자(조종배)를 삭제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소위원회의 보고도 청취했으나, 현재 재판국에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국 보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업무규정 개정안(총무제 환원) 보고를 받기로 하고, 준기관 관련 미진한 내용에 대해선 제108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했다. 또한 제주선교센터 TFT 보고도 제108회 총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북전주노회의 순교자사적지 지정교회 보수비용 요청 건도 제108회 재정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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