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 이하 선관위)가 9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선관위는 8월 31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정치부장 후보로 확정했던 이영신 목사(서울강남노회·양문교회)를 재심의하고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현재 큰 논란이 일어난 ‘1000만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주홍동 장로는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주홍동 장로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 주고, 주 장로의 선관위원 직무만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이영신 정치부장 후보 결국 탈락
이영신 목사 정치부장 후보 취소와 관련해 선관위는 양문교회 당회록과 대조한 결과 서울강남노회가 허락한 이 목사의 안식년 기간이 1년 4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휴양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 해임된다는 헌법 정치 17장 5조에 해당하며, 위임목사가 아니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 11명이 참석했으며, 중간에 이석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등록 취소 결정에 찬성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영신 목사의 안식년 및 조기은퇴와 관련해 정치부장 후보 박탈뿐만 아니라, 천서검사위원회에 이 목사의 천서제한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 심의분과(분과장:이종철 목사)는 전체회의에서 이영신 목사와 관련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며 “최근 서울강남노회 임시회 안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 심의 결과 후보 결격 사유가 명백해 후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취소 결의 후 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갖고 결의한 것이 아니다.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법적 요건을 살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주홍동 장로가 참석해 1000만원 로비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주 장로는 “여러모로 선관위에 염려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회의에서 주 장로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주 장로가 선출직이란 이유로 자진 사퇴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직전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영신 목사 “후보 박탈 예상했다”
선관위의 정치부장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이영신 목사의 답변은 “예상했다”였다.
이영신 목사는 “우리 노회(서울강남노회)에서 청원한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장 조사처리 헌의안을 내려주지 않으면 후보를 박탈하겠다고 어젯밤까지 회유와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영신 목사는 선관위가 자신의 안식년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안식년 기간에도 총회총대와 정치부장 활동을 한다고 양문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선관위는 안식년 문제를 빌미로 후보 확정을 미루다가 뒤늦게 후보로 확정했다. 이제는 조사처리 헌의안을 내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해왔으나, 나는 불법 세력과는 타협을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신 목사는 “안식년은 양문교회와 당회장인 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해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했고, 서울강남노회에서도 적법하게 허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강남노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영신 목사의 안식년 기간을 1년 4개월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노회 관계자는 “지난 9월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영신 목사의 안식년을 2024년 4월 22일까지로 허락했다. 따라서 현재 이영신 목사의 공식적인 안식년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약 7개월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신 목사는 선관위의 후보 박탈 소식을 들은 직후 재심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홍동 장로에게 1000만원 돌려준 선관위
선관위는 이영신 목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1000만원 게이트’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영신 목사에게 엄격한 법을 적용한 것과 다르게 ‘1000만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주홍동 장로에게 ‘직무 정지’ 결정만 내렸다. 심지어 선관위는 금권선거의 핵심 증거인 1000만원을 주홍동 장로에게 되돌려줬다.
선관위는 지난 9월 11일 새로남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심의분과장에게 전달했던 1000만원을 다시 주 장로에게 돌려줬다.
이 1000만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돈은 장로부총회장 출마자가 선관위원을 통해 심의분과장에게 전달한 부정한 청탁금으로, ‘1000만원 게이트’의 거의 유일한 물증이다. 선관위가 주홍동 장로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는 것은 ‘1000만원 게이트’의 물증을 훼손했다는 얘기다.
설령 청탁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왜 주홍동 장로에게 줬을까. 선관위는 1000만원 물증을 근거로 이이복 장로를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선관위의 판단대로 라면 1000만원을 이이복 장로에게 줘야 한다. 주홍동 장로는 이이복 장로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을까. 이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받은 적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비정상적 선관위, 비판과 조사청원 쇄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은 107회기 선관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선관위라면 물증인 1000만원을 보관한 상태에서 ‘1000만원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총회에 조사처리 청원까지 올릴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핵심 당사자인 주 장로에 대한 징계나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총회에 조사처리 청원도 올리지 않고 있다. 금권선거의 증거물을 총회금고에서 빼내 되돌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주홍동 장로에게 청탁금을 돌려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또다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총회에서 활동하는 모 총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관위가 금권선거의 공범에 대한 조사처리를 하지 않고, 증거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돌려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제108회 총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처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서울강남노회와 경기중부노회 등이 선관위 조사처리 헌의안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남노회를 비롯한 다수의 노회가 선관위 조사처리 긴급동의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총회감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 감사규정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안만 감사할 수 있다. 더구나 선관위가 집중 활동하는 8월 말부터 9월 총회 전까지는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행위를 해도 감사부 활동이 마무리돼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감사부는 감사규정을 104회기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다수의 노회가 감사부의 감사 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헌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