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논란’이 일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이 오는 8일 열릴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해광은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은 “애초 해광측이 8일 공판 준비를 했었다”면서 “해임파동과 법원 휴정기 등으로 현재 해광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8일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직접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광을 겨냥해 “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해광은 같은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진술을 번복한 이 전 부지사가 오는 8일 공판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측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해 재판은 새국면을 맞았다.
오는 8일 공판에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