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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정부가 ‘트랜스젠더 아동이 선호하는 성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학교 내 새로운 트랜스젠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랜녹의 피어슨 경(Lord Pearson of Rannoch)은 최근 의회에서 ‘교사가 학생을 법적·생물학적 성별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피어슨 경은 교육규제당국(TRA)이 기독교인 교사인 조슈아 수트클리페(Joshua Sutcliffe)가 학생을 잘못된 성으로 부른 혐의로 그의 수업을 무기한 금지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했다.
배로니스 바란(Baroness Barran) 교육부 차관은 그러나 수트클리프와 같은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육부는 젠더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일부 학교와 대학들은 학생 및 학부모가 제기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여성 평등부 장관과 협력해 성별에 의문을 가진 아동들과 관련해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위한 초안을 게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트클리페의 사건을 지원해 온 크리스천컨선 및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책임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정부 측의 반응이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학생의 법적 및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어떤 교사도 학생이 누구인지에 관한 법적·생물학적 진리를 말한 것에 대해 징계·제재를 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가 말한 바와 달리 법적 및 생물학적 성별은 복잡하지 않다. 소년은 소년이고 소녀는 소녀다. 정부가 이것이 복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전 사회에서는 이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법적 성별이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다. 정부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을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