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모델인 뉴욕 학생 권리장전은 ‘책임’ 명시’”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조례가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학생만 인권? 태생적인 비정상성
뉴욕엔 없는 ‘인권’ 용어 갖다 붙여
전교조, 치부 감추고 학부모 탓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시내 학부모들과 학생,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크투 DB

교권 붕괴의 실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평연 등 225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전국 네트워크)’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인권은 짓밟히고 있다”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추락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학교에서 여자선생님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을 제지할 수도 없다.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 학생인권침해 신고를 당하기 일쑤”라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을 짓밟아 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해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에는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다”고 했다.

이어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의 책임은 다 빼고 학생의 권리만을 가져오면서, 원문에도 없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라며 “미국의 학교에서는 학칙에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태생적인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 뉴욕시에는 학생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학부모 권리장전도 있다. 뉴욕시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이초 교사 사건을 빌미로 ‘교권 강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원흉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터인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제는 총구를 학부모에게로 돌리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부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근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조차 탄압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는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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