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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 서훈 추진에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피해자 측에서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는 8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말 뒤늦게 양씨에 대한 서훈 계획을 접해 관계부처로서 상훈법 등이 규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지 일본을 의식한 행동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양씨에 대한 서훈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