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의료거부때 3번 발동… 강제노동 강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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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자동차사업법에 규정된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의사들에겐 의료법에 따라 세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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