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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