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 韓 대법원에 “현행 동성혼 불인정 유지해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ADF, ‘동성 파트너 피부양자’ 판결 앞두고 의견서

국제법상 혼인 재정의 의무 없어
한 남성-여성 결합 혼인의 정의,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주춧돌
수천년 기여한 정의 유지 필요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홈페이지 내 해당 의견서 내용과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 테미나 아로라 변호사(왼쪽). ⓒADF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홈페이지 내 해당 의견서 내용과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 테미나 아로라 변호사(왼쪽). ⓒADF



종교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동성결혼 권리는 없다: 국제법은 결혼의 재정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해당 의견서를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DF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양가족인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제법상 혼인을 재정의할 의무는 없다. 국제법은 오히려 혼인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ADF International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 테미나 아로라(Tehmina Arora) 변호사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정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본질적인 주춧돌”이라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혼인은 아동 보호, 가족의 발전, 그리고 사회 안정에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로라 총괄이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혼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천년 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혼인의 정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의견서(amicus brief)에서 이들은 아로라 총괄이사의 말처럼, 아동과 사회의 복리를 위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아동이 안정된 혼인 관계에서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고 한다.

ADF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주장과 달리, 혼인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2인 간의 관계’로 재정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항은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및 기본권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등 유사한 국제조약들도 역시 본질적으로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MBN 캡처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MBN 캡처



아로라 변호사는 “국가의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할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재정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법에 독특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보편적인 혼인의 실체를 반영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해당 사건은 두 남성이 지난 2020년 2월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자신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락해 달라고 문의했으나 그해 10월 보험공단이 최종 불허하자, 2021년 2월 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2023년 2월 21일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결혼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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