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 2구역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장합동 성광교회(박동규 목사·중앙노회)를 포함한 지역 교회 세 곳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집행 철거 위기에 처해 교단과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된다.
상대원 2구역은 대림건설이 시행을 맡아 총 5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광교회와 예장백석 성안교회(김재일 목사)는 두 곳 모두 존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가 소유한 부지의 50%만이 종교부지로 지정됐다. 상대원침례교회(신선진 목사)의 경우 조합에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소유 대지의 130%가 종교부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세 교회 모두 지정된 종교부지 감정평가액이 인근 종교부지보다 2.5배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사실상 세 교회 모두 새 예배당 건축이 어려운 상태다. 타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종교시설에 대해 차액 정산 없는 일대일 대토(代土), 새 예배당 건축비 제공, 기회손실비, 이주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대원2구역재개발조합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종교부지를 비싸게 책정해 지역 교회들이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다.
1977년 세워진 성광교회는 예배당 부지 약 80평, 주차장 약 20평, 교육관 약 20평, 주택 약 20평 등 총 140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조합이 제시한 종교부지는 77.8평으로, 건물 건축 가능 평수는 38.9평에 불과하다. 조합이 감정평가한 교회 자산 또한 22억10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다. 박동규 목사(중앙노회장)는 “우리 지역 20평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 정도다. 우리 교회가 소유한 부지를 주택으로 환산하면 7필지인데, 단순히 필지당 9억원으로 계산해도 63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또 “조합은 종교용지 가격을 평당 약 3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주변 재개발 지역 종교용지보다 2∼3배 비싸다”고 지적하고, “47년간 존치되었던 교회가 재개발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더미 위에 앉을 상황이다. 조합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인 140평 땅에 교회를 지어주든지, 비슷한 조건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줘야 한다. 지역을 위해 47년간 봉사해 온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단과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53년 역사를 가진 성안교회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성안교회는 소유했던 327평 부지 가운데 174평만 종교부지로 배정을 받았다. 이에 성안교회는 327평에 상응하는 종교부지 일대일 대토를 요구하고, 성남시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성안교회를 대상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합은 2024년 4월 22일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재일 목사는 사지가 들려 내쫓기고, 성도들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했다. 현재 성안교회는 교회당 앞 거리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상대원침례교회는 세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100% 이상 대토를 받았으나, 보유 토지 감정가가 35억원인데 비해 종교부지 가격은 53억원으로 책정돼 건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 교회는 5월 16일 성안교회 천막 예배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일련의 행태는 40∼5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 하며 지역복음회에 앞장 선 세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자,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이라며, “세 교회가 속한 교단과 한국교회총연합, 그리고 향후 재개발 상황에 놓이게 될 전국 교회와 함께 상대원2구역재개발조합의 횡포와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합동 중앙노회, 예장백석 성남노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성남지방회 등이 결의문 등을 통해 지지에 나섰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현행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관련 법령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이 사각지대로 누락돼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상대원2구역재개발사업조합은 최악의 상황으로 악용했다”며 △조합이 종교탄압을 중지하고 조속히 교회들과 합의할 것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조합과 교회 간 합의를 중재할 것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