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가치 실천할 정당에 투표해야” < 교계 < 기사본문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교회위기대책위원회 및 민관방역협의회가 주관한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주요 정당 예비입후보자들에게 종교자유와 생명존중을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교회위기대책위원회 및 민관방역협의회가 주관한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주요 정당 예비입후보자들에게 종교자유와 생명존중을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교회위기대책위원회 및 민관방역협의회(위원장:하귀호 목사, 이하 인기총 대책위)가 4월 총선 앞두고 종교 자유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 생명존중 법안 발의 등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것을 인천지역 주요 정당 예비후보자들에 요청했다.


인기총 대책위는 3월 13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총선 예비후보자와 인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포럼 및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들에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자유포럼에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기만적 구호 아래 제정됐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을 제22대 국회가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예배는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자유를 억압당했던 상황이 재발할 것을 염려하며 “종교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음선필 교수(전 한국입법학회장)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혐오표현 금지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들은 ‘혐오’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동성애 등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윤리적 반대의견 표현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연취현 변호사(바른이권여성연합 이사)는 “낙태법이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서 형법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형법 개정에 대한 토론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력존엄사 입법 등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입법활동에 기독교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위원장 하귀호 목사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사학법 등 반기독교적 입법 제정 시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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