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이 경제적 이익? 기준·인증 문제로 손해 자명”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할랄, 현행 동물보호법 및 국민 기본권과 충돌
잔인한 도축 방식, 스트레스로 식품 질도 하락
무슬림 이주, 정치적·종교적 행동… ‘체제 유입’
해외 통해 본 이슬람, 국가 법체계 질서 도전





이슬람 할랄

▲포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슬람 할랄도축장 및 할랄식품밸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2024 국회 정책 포럼이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축사를 전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할랄시장 규모는 올해 3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업계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할랄시장 공략과 이슬람 자본 유치를 위해 나서며, 최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 및 자본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슬람 사회는 그 특성상 할랄산업과 같은 이슬람 문화의 유입은 특정 종교나 문화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체제가 유입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할랄산업의 활성화는 경제적 이득만 중시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전한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이슬람권은 할랄식품만 먹는다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돼지고기, 소주가 수출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가축을 도살할 때 현재 일반적 전기 충격으로 고통 없이 하는데, 할랄에 의하면 동물을 산 상태에서 피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에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할랄 인증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한다 하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 또 할랄 인증을 받아도 나중에 기준이 바뀔 수 있고, 인증회사에서 파견한 무슬림 감시원의 부적정 실태보고로 인증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한다”고 했다.

이동주 교수(전 아신대 선교학교수)는 무슬림 입국, 이주, 샤리아의 의미에 대해 전했다. 이 교수는 “무슬림 이주는 일반인 이주와 달리 특별한 정치적·종교적 행동”이라며 “무슬림이 이주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모스크, 기도처, 이슬람센터, 학교 등이 세워진다. 그들은 절대 현지인 사회 속에 뒤섞여 행동하지 않는다. 모든 남자 무슬림은 철저히 샤리아(이슬람 법), 꾸란의 가르침대로 이주하며 성전한다. 현대 이슬람화의 목표는 동아시아 이슬람화이며, 한국을 동아시아의 이슬람화 관문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슬림을 위한 거대한 할랄도축장을 세우면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주변국 무슬림이 대거 한국에 도래하고, 일부는 샤리아법을 세워 달라 하고, 그것은 여러 다른 샤리아를 세워야 되는 물꼬가 된다. 결국 머지 않아 한국의 법제처에 전체 무슬림을 위한 샤리아법을 세워 달라 요청하고, 차차 한국을 샤리아가 다스리도록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슬람교 세계 정복 역사를 통해 잘 간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슬람선교의 목적은 세계의 이슬람화라기보다 샤리아의 세계 지배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를 통해 전체주의 권력을 수립하고, 가장 잔혹한 노예법에 인류를 복종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법률, 정치를 아랍화 하고자 한다”며 “이들은 첫 단계로 평화적 접근선교인 ‘다와’를 통해 모스크를 건축하며 평화롭게 포교활동을 진행하지만, 무슬림이 증가하면 샤리아법을 요구하는데 샤리아에서 이슬람과 무함마드를 비방하는 것은 예외없이 사형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무슬림이 증가할수록, 협박, 암살, 살인 등으로 공포로 반대파를 두렵게 하고 다스리려 한다. 마침내 무슬림이 다수가 되면 샤리아법이 국가법이 되고, 타종교를 박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기독교의 땅 터키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교회가 어떻게 됐고 박해를 받는지 관찰하고,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민정책을 엄격히 하고, 입국 무슬림에게 일부다처제와 남녀성차별 금지, 모든 창조물의 인격의 존귀성 동의, 성범죄자 추방과 재입국 금지에 동의, 샤리아법 이법화 거부 등을 이민지원 양식서에 추가해 서약받도록 해야 한다. 현대의 안일주의, 무지주의, 쾌락주의적 삶은 무서운 죄악이 될 것이며, 현 세대에 사는 우리로 인해 차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할랄 포럼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2024 국회 정책 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윤정 교수(한이강 대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남태섭 대표(대구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주요셉 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가 각각 ‘이슬람 할랄과 하람-샤리아’, ‘할랄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할랄식품의 수출 및 산업 효과’, ‘대구시 할랄육성정책 실태보고’, ‘대구시 이슬람 편향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소윤정 교수는 “정부의 정책과 시행은 이슬람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채 선시행·후대책 식으로 추진되는 듯하다”며 “기독교 노선에서 연구되고 발표된 입장들은 종교 차원에서 이슬람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 할랄의 근본과 이해적 차원을 발판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에 대한 애국적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국가 안보와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소 교수는 “이미 이슬람 국가는 각기 다른 할랄 기준을 내놓고 있다. 학파들 간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도 영구적이지 않고, 1년에서 2년 단위로 갱신해 가변적인 것이 더욱 문제다. 또 할랄이 엄격해지면,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도 자명하다”고 했다.

또 소 교수는 “이슬람의 ‘자비하’ 도축도 논란 중 하나다. 가축을 기절시키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자비하’의 기본 원리는 기절시키지 않고 피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 동물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돼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있어 왔다. 도축과정에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품의 질 역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

소 교수는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중동 이슬람 국가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다른 샤리아가 국가법에 전제돼 있으며, 또한 가변적이라는 사실이다. 중동국가에 수출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점에서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경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사기업의 이윤 추구 측면은 공적 영역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기업의 할랄사업 실패가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는 “민간 부문에 속하는 기업이 할랄인증 내지 할랄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일단 할랄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샤리아의 규율을 받게 되고, 할랄 감시단은 수시 또는 상시로 생산 과정에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보고하게 되고, 시설 변경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사실상 기업경영이 무슬림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종교적으로 논란이 돼도 불편함과 부자유를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관여할 때는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할랄산업지원정책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로 “할랄인증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언뜻 중소기업 지원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사실상 특정한 종교인 이슬람에 특혜를 주는 종교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로 “할랄인증기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제약되며, 경우에 따라 침해될 수도 있다. 할랄도축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5km 내에 돼지농장이나 도축장이 없어야 하고 상호 접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존 양돈업자와 돼지 도축업자의 경우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또 무슬림 외에도 도축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도축자는 반드시 이슬람 종교의식인 타르비르,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를 외치며 도축해야 하고, 결국은 비무슬림의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 비무슬림에 대해 종교적 차별행위를 유발한다”고, 셋째로 “할랄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무슬림 세력이 증대됨에 따라 파생되는 국내법 질서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황 교수는 “할랄산업 자체는 견고한 사회문화적·종교적 전제조건에서 성립되므로, 할랄산업에 대한 경제적 판단은 직접적 산업효과와 간접적 파급효과를 보다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의 2022년 할랄식품 수출액을 보면 855억 달러 적자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또 “수출 지향적 할랄식품 확장은 직접 생산비용과 간접적 파급비용의 증대를 유발할 것”이라며 “동남아 무슬림에 대한 할랄식품 수출 확대 정책은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도 어렵고, 국제적으로 자국 산업 우선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이슬람국가의 산업화 정책도 가속화돼 보조금에 기반한 할랄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수입규제, 통상마찰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슬람 할랄

▲(왼쪽부터 순서대로) 발제를 맡은 소윤정 교수(한이강 대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남태섭 대표(대구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주요셉 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김신의 기자

남태섭 대표는 “대구시청 식품담당팀장,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청식품담당국장과 세 번의 미팅 결과, 대구시는 할랄산업활성화 추진 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간 정부의 할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지난 정부가 많은 혈세를 투자한 결과는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특정 종교 식품 수출을 위해 기업에 인증료를 지원하는 것은 종교편향, 특정 종교 확산을 위한 인프라(기도처, 할랄 식당 등)만 확충해 준 결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할랄산업활성화 계획이 철회되기까지 시민단체 동참, 교계와 연합기도회 진행, 할랄의 문제점 알리기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셉 대표는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현동 주민에 대해 언급하며 “홍 시장은 대현동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받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할 것”이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강좌아카데미(한이강)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주관하고 복음법률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국민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다. 포럼 끝무렵에는 탁인경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이사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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