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명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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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4·10 총선에 확실히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 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4·10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의원직을 잃는다. 비례대표로 당선돼 조국신당 의석을 승계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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