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를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15일 확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동업자 관계였던 최 씨와 정 씨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정 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 형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실형 확정 후 정 씨는 최 씨가 정 씨의 형사 재판에서 정 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최 씨는 이에 대응해 정 씨를 무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고소했다. 정 씨는 이 재판에서도 최 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3월 모해위증 혐의로 최 씨를 또 고소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그간의 판단을 종합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 했다. 정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재출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정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 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정 씨가 이에 대해 다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온 끝에 이날 정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