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 의원직, 2명이 2년씩 수행”… 나눠먹기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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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하자 지난 24일 사표를 냈고, 사직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달 30일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 사퇴 시기를 앞당기는 꼼수를 쓴 것이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획득할 경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의원직을 2년씩 나눠서 수행한다는 내용의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정의당은 비례 순환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당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의당 내에서조차 ‘의원직 나눠먹기로 보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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