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브로커로부터 지인 경찰관의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시절인 2022년 1월초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검경브로커 성모씨(63·구속 재판 중)를 만나 경찰관 B씨(현직 경감)에 대한 승진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A치안감의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성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공판절차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 판사는 A치안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한 A치안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승진청탁과 금품을 받은 건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치안감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이날 기각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B경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도주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성씨의 승진 청탁·수사 무마 청탁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관 7명을 구속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