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추진반, 현재 65개 안전규제 개선 완료
정부가 SPC 계열사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과 같은 반복적인 끼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개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 현장 중심의 안전규제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특별반’을 출범해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왔고, 반도체·건설·화학 등 국가핵심산업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 중심의 법령정비추진반이 현행 및 해외 안전기준, 관련 기타 법령을 참고해 낡은 안전기준 등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93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현재까지 65개를 개선 완료했다.
이날 법령정비추진반은 SPL과 샤니 등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석유화학업계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SPC 사건과 같은 기계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불가피하게 기계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를 정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 정비되게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인 볼리프트의 경우,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대정비보수 주기에 맞추기로 했다.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식 사다리는 필요 시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해 3.5m의 제한된 높이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85데시벨(dB)이상 소음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의 용어 정비,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을 고려해 개션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