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성석교회 가처분’ 대응한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임원회(총회장:오정호 목사)는 제6차 임원회를 12월 7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함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편재영 목사)는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을 청구했다. 성석교회를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고 재산권을 나누라고 한 제108회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해당 내용과 최근 법원이 결정한 성석교회 27억원대 근저당권 무효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에 맡겨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선교센터 건립은 선교센터보다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에 주력하기로 하고, 목사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등 4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총회신학원에 대해선 총회가 허락한 적이 없기에 폐지를 지시하고 후속 처리는 서기 김한욱 목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기독신문>이 요청한 전국남전련 ‘남전 뉴스’ 발행 취소 건은 전국남전련이 총회 전도부 산하 속회이기에 기관지 중첩은 안 되므로, 박용규 총무에게 맡겨 지도토록 가결했다.


총회임원회는 경서노회 불법 헌의와 관련해 노회 보고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서노회는 이원호 목사의 총회총대/노회공직/대외활동 5년 정지, 손대식 박희수 김윤선 목사의 총회총대/노회공직 3년 정지를 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행복한교회(박현철 목사)의 소속은 교회의 요청대로 새한서노회 소속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반석교회 박병재 목사의 ‘총회판결 조속 시행 요청’, 광주전남노회의 ‘전남노회 신설노회 분립 결의 이행 촉구’, 전남노회의 ‘총회 조직보고 및 전산처리’, 광서노회 서광주노회 전남노회 광주전남노회의 ‘교회 등록 건’은 병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107회기 선관위 뇌물 사건과 관련해 주홍동 장로 소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 장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해당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부의 보고를 받아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총회를 유린하고 총회의 위상을 떨어뜨려 한국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해 우리 총회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함경 성석교회 총회결의 가처분 청구 이유

담보 대출이 소송 이유라는 주장 나와

함경 성석 ‘예배당과 선교관’ 담보 대출

총회결의 이행시 함경 성석 반대 예상

성석교회 관련 제108회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온 함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편재영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가처분 소장에서 제108회 총회결의가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108회 총회결의가 총회헌법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청구의 배경에 함경노회 성석교회의 담보 대출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2019년 5월에 예배당 담보로 2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서신협으로부터 23억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법원은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 설정한 27억원대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효 판결의 주요 이유로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선교관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서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임창일 목사)에 따르면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지난해에 강원도 평창 농협에서 선교관을 담보로 예배당 담보 대출 때와 비슷한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제108회 총회결의에 따라 교회를 분립하고 재산권 분리 시, 예배당과 선교관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2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총회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함경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 서상률 집사는 가처분을 청구한 다음 날인 11월 29일에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에 참석해 “양측이 화해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자신들이 요청했던 화해 방안을 마련할지도 미지수다. 또한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가 총회결의(올해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 통해 성석교회 분립)를 이행하려고 해도, 함경노회 성석교회 측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편재영 목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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