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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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을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위원회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휴일로 기념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편협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캐나다인권위원회(CHRC)는 최근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기념일이 캐나다의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는 현대의 ‘제도적 종교 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토론 보고서’는 “캐나다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캐나다 식민주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기독교와 관련된 캐나다 법정 공휴일에서 그 가장 ‘명백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종교적 기념일과 연결된 유일한 캐나다의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기념일이나 종교적 이유로 일을 쉬는 다른 절기에 특별한 편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역사를 “정착민 식민지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불관용”으로 설명하며, 20세기에 캐나다 정부가 ‘의무 기숙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며 15만 명의 캐나다 원주민 어린이를 가르치려 했던 시도와 기독교 교회를 연관시켰다.
보고서는 “이 학교에서 원주민 아이들은 그들의 영성을 미신이나 마술의 한 형태로 취급받았고,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들에게 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열등한 존재로 묘사됐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백인, 남성, 기독교인, 영어권, 마른 체형, 건강함, 장애 없음, 이성애자, 성별 순응 등,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특별한 특성이나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사회적 선호를 강조한다”고 했다.
캐나다 인권법은 종교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인종, 연령, 성 정체성 등과 함께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 불관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히잡, 터번, 키파와 같은 종교적 상징에 대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의 사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징들이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공격을 당할 때 겪는 폭력과 트라우마는 동일하다”며 “이것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대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더해 공격 자체로 인한 복합적인 트라우마”라고 했다.
또 언어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공격’을 포함해 종교적 관용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나열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또는 무슬림 기념일에 팀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무슬림이 캐나다에 처음 온다고 가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캐나다인들에게 종교적 편협함을 없애기 위해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 관련된 날을 넘어서는 다양한 종교적 기념일이나 문화적 의미가 있는 날을 숙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종교적 불관용으로부터 캐나다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내 및 국제적 의무를 지적하며, 캐나다가 더 포괄적·수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모든 캐나다인은 먼저 캐나다의 종교적 불관용의 역사, 더 중요하게는 오늘날의 종교적 불관용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종교적 포용에 대한 수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난 1월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비판하는 ‘전환 치료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C-4는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이성애, 시스젠더(생물학적 성별과 심리적인 성별이 서로 일치하는 것) 성 정체성, 성별에 따른 성 표현이 다른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보다 선호된다는 신화를 포함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을 전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