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확대·개편? 진영 논리 아닌 다음 세대 위해 폐지돼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12일 숭례문 앞 대규모 집회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로 우려
특정 사상 관철 행정적 폭주
10대 성기나 가슴 제거 수술
또는 호르몬 주입, 건강 해쳐
젠더 이데올로기, 폐기 수순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시민단체들이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을 7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성반학연)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이 동참했으며, 윤상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참석자 소개 후 ‘성평등가족부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인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성평등’이라는 단어 안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가 들어 있다”며 “지난 2017년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반대로 실패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길원평 교수는 “지금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국 700여 단체들이 뭉쳐 대책위를 조직한 것”이라며 “오는 12일 숭례문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시작한다. 정부가 저희 요청을 들어 주실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고 밝혔다.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은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부처명 개정을 왜 밀어붙이는가?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부처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다양성을 가장한 이념 독주이자 특정 사상을 관철시키려는 행정 폭주”라고 했다.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 울타리를 제거해선 안 된다.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며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건강한 가정이 동성 커플과 성전환자로 대체된다면, 아이들의 신체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돼 그들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육 대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시기 성기나 가슴 제거 수술 또는 호르몬 주입을 실시할 경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며 “서유럽에서 한때 유행하다 황혼으로 접어들어 폐기 수순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사조인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셉 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는 “현재 정부 부서들 중 가장 논쟁이 심하고 폐지까지 논의됐던 곳은 여성가족부밖에 없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했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하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확대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남녀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건강과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가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변경 불가 사유로는 △양성평등과의 용어상 개념적 차이로 젠더 이분법을 부정하고 성적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게 된다 △정책적 혼란과 헌법 위배가 우려된다 △의학적·보건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제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등을 꼽았다.

단체들은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교육·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말씀드린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되도록,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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