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에 독립적 역할 분담 필요”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유홍선 목사)는 5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여성사역개발및훈련분과(분과장:장성우 목사)가 여성사역자들의 사역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 진행한 ‘여동문들의 사역 현황’을 보고했다. 총신신대원 여동문 회원 132명 중 교단 소속 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여동문은 교육전도사 17명, 전임전도사 41명, 사모 11명, 선교사 8명 등 총 77명으로 확인됐다.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 후 은퇴한 동문은 19명이었다. 타 교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문은 교육전도사 1명, 목사 15명, 기도원 운영 3명, 연구소 2명, 교수 2명, 상담 및 선교센터 2명 등 총 25명이었다. 이외 무임 사역자 및 일반 직업에 속한 동문은 11명이었다.


장성우 목사는 “대다수 총신신대원 여동문들이 사역 현장에서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고 상담이나 교육 등 보조 사역자에 머물고 있으며, 남자 목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 내에서 전공 사역자로서 동등한 기회와 독립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상위 기관인 노회에 소속돼 관리와 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안정된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강도사제도시행관리및정착분과(분과장:김종균 목사)는 헌법 개정 및 노회 수의를 위한 활동 계획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 목사)와 연석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는 각 소속 노회 총대 및 임원들에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균 목사는 “헌법 개정의 목적이 여성강도사 제도의 시행을 통한 사역의 기회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고, 여성 안수는 당분간 논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총회총대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원장 유홍선 목사는 “지속적인 여성사역 개발과 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110회 총회에서 위원회 상설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족한 회의비와 여성사역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을 위한 총회재정부에 예산 추경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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