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총회장:김종혁 목사)가 성석교회 편재영 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정종관 판사)는 편재영 측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4라21270)을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편재영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1심 때와 유사했다. 성석교회 관련한 제108회 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제108회 총회는 성석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을 분립한다 ▲분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서경노회는 절차에 따라 편재영 씨의 목사직을 먼저 해벌하고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결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석교회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등의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편재영 측은 성석교회 분립 관련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재영 측은 총회가 일방적으로 성석교회의 실체를 규정하고 재산 귀속을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성석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일 뿐 총회가 처분할 수 없다며, 제108회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석교회 분립 결의와 관련해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채무자 소속 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는 공동의회에서 재산권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예정돼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교회를 분립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적절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 자체가 총유재산에 관한 일방적인 처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대해 “채무자(총회)는 편재영에 대해 공동의회 참여를 통하여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소속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편재영이 2023년 11월 28일에 이 사건의 가처분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공동의회 개최에 협조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에 따라 (총회는) 편재영의 성석교회 담임목사로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선행 확정 판결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조치이므로 이 사건의 결의 자체로 편재영의 신분과 지위에 불이익이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