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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수술, 중증 소아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발생 시 국가의 보상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에 대해선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해도 형(刑)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의료사고심의위(가칭)’를 만들어, 이곳에서 의사의 중과실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중과실 여부 판정에 따라 향후 검경의 수사 착수 및 종결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의료사고심의위가 강한 권한을 쥔 ‘의료계 재판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