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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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산자위 법안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법과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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