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표현한 SNS로 해고된 英 교사, 6년 만에 승소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 신앙 표현으로 인한 해고는 불법” 판례 확립


▲크리스티 힉스(가운데)가 항소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CLC 제공

▲크리스티 힉스(가운데)가 항소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CLC 제공


페이스북 비공개 게시물에 종교적 신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6년간 법정 싸움을 해 온 영국의 기독교 학교 목회 조교가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는 지난 2019년 의무적인 성교육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후 글로스터셔의 파머스중등학교에서 해고당했다. 

당시 그녀는 영국과 미국의 학교 도서관에 트랜스젠더 이념을 홍보하는 책을 비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공유했고,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자 조사 끝에 “학교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해고됐다. 이후 6년간 법적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승리한 것이다.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그녀를 해고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균형적인 대응이며, 그녀가 게시물에서 사용한 언어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기준을 넘었을지 몰라도 심하게 불쾌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학교의 평판이 손상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힉스에 대한 해고는 종교와 신념에 따른 불법적 차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힉스는 “직장 내 기독교인에게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성별과 성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쾌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의 판결이 보여 주듯이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나 소외를 겪었다”며 “오늘이 기독교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독교인은 고용주에 의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셜미디어와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빛의 표현”이라고 했다.

또 “오늘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중요하다. 고용주는 더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이론적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에 대한 주관적 우려에 의지해 ‘깊이 간직한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한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과 영국의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그녀를 변호해 온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권위 있는 판결은 직장 내 종교 자유에 대한 법률을 재구성한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인한 해고는 불법’이라는 법적 추정을 효과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CLC 최고경영자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는 아직 영국법에서 소멸되지 않았다. 크리스티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수년간 중요한 판례를 제시할 것”이라며 “항소법원은 직장에서의 이념적 검열은 불법이며, 직원의 사상, 양심, 종교 자유를 짓밟는 모든 고용주는 국가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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