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최종 진술…“2인 의결, 할 일 합법적으로 한 것”|동아일보


이진숙 “헌재 결원 문제, 헌법기관이라 빨리 해결돼 부러워”

문형배 “재판 늦어져 재판장으로서 안타까워…선고 가능한 빨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5개월여간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기일은 양측 대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인 이 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마무리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들,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전 위원회의 의무였고, 전 위원회부터 계속돼 온 절차였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신입사원 선발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도 공적인 약속이다. 임기가 끝나면 새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삼아 왔다”며 “현재 MBC와 KBS 등 주요 공영방송사 채널들이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 불법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1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는 계속 유지돼 왔다”고도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헌재의 ‘6인 체제’와 비교해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심판 청구 기각 원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요구”라며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하는 헌법재판소법이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헌재법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겠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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