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망루’를 세운 현장 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 허가 없이 높이 약 10m의 불법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올 연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매입권과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 등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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