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교사들 비롯한 납북자 즉각 송환도 권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이하 UPR) 기간을 맞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북한인권 실태와 권고사항을 알리는 공개 행사를 시작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가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신혜수)를 비롯한 10개의 시민단체 대표단은 지난 4월 제4차 UPR 제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연대보고서와 개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1월 4일 출국해 현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단체 10곳은 지난 5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유엔 강제실종 워킹그룹(WGEID) 담당자 간담회를 마친 후, 제네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서한, 제4차 북한 UPR 10개 단체 연대 및 개별 보고서, 성명서 등 세 가지 문건을 서류함에 넣어 전달했다.
6일 오후에는 유엔 각 대표부 직원을 상대로 북한인권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UPR은 유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현재 제4차 주기를 진행 중이며, 북한 대상 검토는 11월 7일 오후 열린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08년 시작된 UPR 절차에 참여하고 검토를 받아왔으며, 북한도 지금까지의 3차례 검토에 모두 참여했다. UPR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심의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인권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유엔헌장 제71조 ‘시민사회(NGO)의 참여 보장’에 따라 북한의 제4차 UPR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10개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받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형제도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과 종교인 박해문제, 탈북자 강제북송 후 고문과 강제실종,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문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재일북송 피해자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10만 명의 6·25 전시납북 피해자 중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된 4,777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한 탈북민 처벌과 그에 따른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