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기소위도 ‘증거불충분’ 불기소
예장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헌법위는 김 목사의 총회장 직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노회 기소위도 김 총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영등포노회장 이영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32-16호 / 총회장 업무정지 및 109회 총회 시 현 총회장 직무(사회) 배제 관련 건”에 대해, 헌법위는 6일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치리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며 “또한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지라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박모 장로 등이 김 총회장을 영등포노회에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노회 기소위는 12일 “성경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김 총회장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치유하는교회에서는 최근 그의 은퇴 전별금 예우에 대해 은퇴위원 7인 위원회를 통해 10억 원(1억은 십일조로 헌금하기로)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당회와 제직회에서도 통과됐다.
김 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강화도 한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으며, 지난 6일 서울 강남 지역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장 통합의 제109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