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침 선관위 결정에 제동··· ‘총회장 리스크’ 계속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총회장 공백을 이어가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대행:김일엽 목사, 이하 기침)가 제11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비화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항소를 예고하며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9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최향선 김영완)는 기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욥 목사에 대해 내린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욥 목사의 총회장 후보 자격이 유지되게 됐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선관위가 이욥 목사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구성과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단체의 민주적 구성원리에 본질적으로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후보자 자격 요건과 선거 규정 해석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교단 규약과 선거 규정에는 총회장의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규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권자(이욥 목사)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채무자(기침총회)의 위 규정들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등록한 이후에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회의 결의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운영내규를 근거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총회의 의결이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교단 규약 및 선거규정의 수정 절차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파장에 더해 기침 선관위는 9월 5일 서울 여의도 기침총회에서 개최한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당일 취소했다 재개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연출됐다. 당일 토론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차성회 기침 선관위원장 혼자 발언을 진행했다.


차 위원장은 “법의 판단으로 인해 대의원들의 합의와 판단이 불식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했다”며 항소가 진행됐음을 밝혔다. 또 “교단 선거 업무의 주체는 선관위”라며 “어디로 치우치거나 어떤 외압에 의해 절차가 생략되고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9월 4일 송기상(숲으로교회) 목사가 기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경동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채무자(기침 총회) 산하 선관위가 3일 장경동 목사에 대해 후보자 등록무효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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