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의 성적 논란으로 ‘총회장 리스크’를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김의식)에서 또다시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예장 통합 총회의 역대(제101~107회)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7인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세습 금지 조항을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로 규정하며, 교단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총회 ‘헌법 28조 6항’, 즉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교단 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습 금지 조항의 삭제가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조항의 삭제가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세습 금지 조항의 삭제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성 유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윤실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통합 총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회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총회는 이들이(역대 헌법위원장들) 말하는 갈등과 분열의 상처에 대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9월24일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에서 열린다. 예장통합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