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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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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