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7년 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재한 비공식 회의 이후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다.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측에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면,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을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금융 계좌의 자금 흐름도 파악해왔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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