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기존 입장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22일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은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이다.
광복회는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
이 조약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란 내용이 담겨있다.
광복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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