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피고인 첫 재판
최근 인천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교회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 씨(52)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 학대살해를 비롯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는 최근 김천대를 인수해 이사장에 오른 기쁜소식선교회(구원파) 박옥수 씨의 딸로 알려져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모 씨와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른 50대 신도 A씨 변호인은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며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 요소들은 부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합창단장 박모 씨가 함께 기소된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나 학대를 당해,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8월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기소된 박모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자신들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7세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이 여고생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고생은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B씨(52)도 출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회 신도인 어머니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2월쯤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