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시 13일까지 신고해야”|동아일보


“미국·일본 등 해외서도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

“국민 생명 지키는 건 책무…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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