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재판부 엇갈린 판결
‘동성결합 합법화’ 문 열릴 수도
“입법 명분 위한 기획된 시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현숙경 교수(침신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의 피부양자 자격 재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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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대법원이 23일 이 사건의 세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단지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 아닌, “동성결합 합법화를 위한 우회로 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소수의 재판부가 결정짓는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영역이라는 지적도 공존한다.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이하 동반연) 주최한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가 진행됐다.
인사말을 전한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가족의 경계를 허물고 왜곡하는 것을 문화로 착각하도록 선동하는 시대”라며 “이미 서구에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경험했음에도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당론으로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결합 관련 사법부 판단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금까지 동성결합,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계기는 사법부 판결, 의회 입법, 국민 투표 세 가지”라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법부 판결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극소수 법관이 가장 도덕적 쟁점이 되는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 교수는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정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동성결합 합법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성커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전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도 대상이 되는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커플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시야를 취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이 판결을 전제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제는 과학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과학적 검증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것임에도, 이를 법적 논증에서 당연한 전제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혼이 남녀 간 결합인 까닭에 예외적으로 혼인의 범주에 포함돼 특별히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합을 사실혼과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국가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헌법이 아닌 욕야카르타 지침에 더 충실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은 철저히 기획된 소송이다. 단지 건보료 부담 해소가 아닌 동성결합의 합법화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내고 다른 영역에서 유사 사례를 축적함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입법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공동생활체가 등장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동성결합의 합법화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결정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이하 동반연) 주최하는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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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동반연 상임대표는 “오늘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반대하는 1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입법권에 속한다는 의견”이라며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무너지면 다음세대, 청소년의 문제로 이어진다.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정정 현황과 예상되는 폐해’, 현숙경 교수(침신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가 ‘동성결합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가족의 국제적 등장과 확산’을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가 ‘동성결합 합법화 관련 3개 법률안(생활동반자법률안, 모자보건법개정안, 민법개정안)의 문제점’,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가 ‘동성결합의 합법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