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후 또 음주운전…측정 거부까지 했는데 무죄 왜?|동아일보


10년 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까지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한 술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A 씨는 이날도 자신의 집까지 10㎞가량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치 중인 신고자 일행을 분리한 뒤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를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일행으로부터 A 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꾸짖은 뒤 결국 무죄 주문을 낭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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