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불출석’… 공판 안내만 덩그러니[청계천 옆 사진관]|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는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적힌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 호떡집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 호떡집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제22대 총선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오른쪽) 후보, 백승아(왼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제22대 총선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오른쪽) 후보, 백승아(왼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부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찍고 호떡을 구매한 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파탄, 경제폭망, 평화위기,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新)한일전”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진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의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지난 12일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각 출석을 한 바 있다. 지난 19일 재판에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아예 파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대장동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라며 강제 구인 의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게시판에 이 대표의 공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다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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