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범행 직후 쇼핑몰에서 식사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4시 28분경 아산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 2개로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경비 직원 없이 새마을금고 직원 남성 1명과 여성 2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8~9일 전 승용차를 타고 미리 새마을금고 인근을 탐색하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돈가방을 받은 뒤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 금고 철창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 1㎞가량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아반떼 기종 차량으로 갈아타고 경기 평택 방향으로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훔친 돈 중 1000만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한 뒤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 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이어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쇼핑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잠복하다 오후 9시 7분경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억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했다.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아산 지역에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과 도주가 신속하고 대범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