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정보 최대수집, 초기부터 적극 협의해야”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재건축위원회 위원들과 강사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건축위원회 위원들과 강사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회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경우 어떻게 조합과 협의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부지는 확보했지만 건축비가 없는데, 건축비와 관련해 조합과 어떻게 협의해야 하나요?”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조대천 목사)가 3월 7일 총회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재개발·재건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재개발 사업과 연관해 교회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고심하고 있는 9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는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와 이해 △조합과 교회 간 분쟁의 형태 △조합 협상 노하우 등 실제적인 강좌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먼저 최호근 장로(마포중앙교회 건축위원장·감정평가사)가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최 장로는 개발사업의 유형을 크게 공용수용방식과 공동환지방식, 공용환권방식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용수용방식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손실보상금 및 교회 이전비와 대토 방안에 대한 협의를, 공용환지방식은 종교부지 확보와 감보율 방침 등에 대한 협의를, 공용환권방식은 종교부지 확보 및 보상안에 대한 협의 등 협의 내용과 세부적 절차 및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 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를 확정해가는 과정이라 많은 변수와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의 과정에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교회가 가진 복음의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인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교회 간 소송 등 분쟁의 형태와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현 변호사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조합의 사업부지 내 교회에 대한 일반적 계획은 현금청산, 종교부지만 주는 경우, 종교부지와 건물신축비용까지 지급하는 경우 등인데, 그 계획에 따라 조합이 교회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신청(부당이득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업비부담청구 소송) △명도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개발 사업 당사자인 조합 측의 구두 약속이나 공인되지 않은 서약서 등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조합의 사업시행 계획 전반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최대한 수집해 교회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합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노하우도 소개됐다. 김철원 장로(교회건축전문기업총괄회장)는 “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 대응조직을 신속히 구성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 및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현장에 따라 교회가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다며, “대토를 받아 교회를 신축할지 혹은 현금청산을 해서 교회를 신축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협상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조대천 목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와 세미나에서 발표한 강의를 바탕으로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교회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교단 차원에서, 나아가 교계가 연합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나님께서 교회 재개발과 재건축의 장애물을 정면 돌파해주실 능력과 연합의 힘을 주실 줄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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