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최근 의원직 상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최장 20일간 임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들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햔편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