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2회만 출마 가능” 민찬기 목사 출마 제동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가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표결한 끝에, 부총회장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찬기 목사의 출마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선관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2월 15일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선관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가 질의한 교단 내 최대 관심사인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논의했다.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서 쟁점은 ‘부총회장 출마 경력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다. 해당 선거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사항이다. 문제는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의 경우 제101회 총회 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규정의 단서 조항인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교단 내에서 기나긴 논쟁을 벌여왔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라는 입장을 낸 위원들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1시간 가까운 논쟁 끝에 선관위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간발의 차였다. 첫 투표에서 7 대 7로 동표(기권 1표)를 기록해 재투표에 들어간 끝에,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가 8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가 7표가 나왔다. 결국 ‘부총회장도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는 게 선관위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찬기 목사 선거캠프에서 곧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Read Previous

[속보] “‘푸틴 정적’ 러 야권 운동가 나발니 옥중 사망”

Read Next

우크라 “러, 北 SRBM 최소 24발 발사…민간인 14명 숨져”|동아일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