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저출산 대책’ 총선공약 경쟁
“실효성 의문” “재원 불투명” 지적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
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
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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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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